천이슬, 성형 불법 광고한 성형외과·前 소속사 대표에 승소
배우 천이슬은 자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하여 허위로 불법 광고한 A성형외과 병원장과 前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36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A성형외과 병원장과 피고 前 소속사 대표가 원고 천이슬의 동의나 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하여 무단으로 불법 광고했다."며 천이슬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천이슬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의 인격권을 침해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천이슬이 찍은 성형수술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린다며 협박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A성형외과 병원장은 1,500만원, 피고 前 소속사 대표는 2,000만원을 연대하여 원고 천이슬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천이슬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큰숲'의 윤홍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를 해오던 성형외과 병원과 연예인 지망생을 이용하여 광고 명목으로 수수료 따위를 챙긴 기획사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자평했다.
지난해 7월 병원 측은 천이슬을 상대로 "미납한 성형수술비 32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이 2012년 4월 홍보 모델로 계약하는 조건으로 천씨에게 성형수술을 협찬했는데, 이후 모델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금은 돌려받았으나 수술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였다.
이에 천이슬 측은 "수술을 받을 당시 수술 대가나 조건에 대해서 병원과 전 소속사에서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 2년 사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점을 악용해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의 한 수법으로 (병원 측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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