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버스 등 교통 요금 27일 첫 차부터 인상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원회는 18일 오전 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첫차부터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150원으로, 광역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300원으로 오른다. 마을버스 요금은 150원 오른 900원이다. 단, 어린이·청소년 요금은 동결된다.
시는 오전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를 도입한다. 영주권을 가진 65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내국인처럼 무임승차가 적용된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012년 2월 이후 3년여 만이다. 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과 관련해 "2012년 요금 인상 이후 물가상승,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버스업계와 지하철 운송기관의 운송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운송비용 절감, 경영개선 노력, 신규사업 창출 등 각 운송기관의 자구노력과 시 재정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적자해소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12일 열렸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요금 조정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다시 열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 23명 위원 중 20명이 참석해 찬성 12명 반대 8명으로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상관없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자문기구의 반대에 맞서 강행하기에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기 전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는 내용의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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