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업 사외이사 선정과정 투명해진다

대기업의 사외이사 선정과정에 재벌 총수 일가의 입김이 차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경제계에선 재벌총수와 경영진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만 선임돼 거수기 노릇만 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열린 국내 100대 기업의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한 명이라도 안건에 반대한 경우는 전체(9천101개 안건)의 0.4%(33건)에 불과했다.

현행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가운데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은 없다. 이를 악용해 일부 대기업의 최대주주나 최고경영자 등이 직접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 또는 위원장이 돼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실제로 동양그룹 회사채 사기발행 사건을 일으킨 현재윤 회장은 2000년부터 동양증권 회장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들만 선임했다.

김기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친인척, 의결권 20% 이상 보유자, 사내이사 등)은 사외이사 추천과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독단경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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