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재무제료를 공시한 저축은행 6곳이 징계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BI저축은행(구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과 임원에 대해 증권발행제한,감사인 지정,검찰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과소 처리하거나 투자주식의 가치를 과다하게 계산한 혐의다.
SBI저축은행은 2011년 6월 말,9월 말,12월 말 결산기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해 회계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입금 및 기타 충당 부채를 더 적게 계산하거나,반대로 이자수익 및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가치를 과다하게 계산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이 은행에 대해 6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1년 동안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도록 했다.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2011년 6월 말 결산기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삼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4월과 감사인지정 1년의 조치를 했다. 2천억대 대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전 대표이사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한주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진흥저축은행도 각각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 다만, 회사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솔저축은행(구 부산솔로몬저축은행),더블유저축은행,한국저축은행,경기저축은행,영남저축은행 등 5개사에 대해서도 파산절차를 이유로 조치를 생략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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