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5곳 가축 매몰지 침출수 유출 가능성

감사원 오염관리실태 감사, 전국 17곳 기준농도 초과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살처분한 가축을 묻은 매몰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대상으로 '가축매몰지 주변 오염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환경부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가축매몰지 401곳의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뒤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없는 지역으로 분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속관찰 또는 이설해야 할 매몰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환경부는 안동, 영주, 영천 등 경북 5곳을 포함한 가축 매몰지 17곳이 기준농도를 초과해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데도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없는 매몰지로 분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관찰 매몰지로 분류된 59곳 가운데 안동, 경산, 봉화, 영주, 예천 등 경북 13곳을 포함한 25곳은 현재까지 이설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또 감사원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매몰 후보지 선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3개 지자체는 아예 매몰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안동시와 영천시의 경우 각각 1개 필지(23만여㎡)와 7개 필지(8천여㎡)를 매몰 후보지로는 적합하지 않은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 선정하는 등 7개 지자체가 89개 필지에 대해 부적합지역을 매몰 후보지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2월 사이에 가축 매몰지 300m 이내에 있는 4만6천여 곳의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으나, 부적절한 분석법을 적용해 침출수의 영향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구제역과 AI 외에 소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한 매몰지 37곳의 현황을 환경부에 통보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와 대책 수립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했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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