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논란을 빚은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적절한 조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대법원은 학교가 그간 학생들에게 받았던 기성회비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학생 3천800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성회비가 등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부금 명칭이나 형식 등으로만 정할게 아니라 납부금액과 경위, 사용처,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납부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경북대 학생들이 지난 2010년 기성회비 반환청구 운동본부를 결성하는 등 적극 주도하면서 시작됐다.
학생들은 "기성회비 징수에 법적 근거가 없고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1인당 10만원씩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은 1·2심에서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내는 돈으로 학생들이 이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이를 뒤엎고 사실상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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