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재의결 않기로 해 자동폐기…새누리 국회법 당론 결정

"당청 싸우면 보기 안좋아" 野 일정 요구에 여야 갈등

새누리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5시간 동안 마라톤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로 다시 돌아온 국회법에 대해 우리 당은 이제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그렇게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 다수가 재의 표결을 안 하는 게 당청 관계를 위해서도 좋겠다. 청와대와 국회, 특히 여당이 끝까지 싸우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안 좋다고 걱정했다"면서 "그래서 재의 표결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수(298명)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재의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가 확정됐다.

새누리당이 법안 상정에 동의하지 않고 내년 5월 29일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의결 일정을 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 간에 진통이 예상된다.

최두성 기자 유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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