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기성회비 논란 접고 등록금 인하 방안 찾아야

납부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국립대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거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학이 그동안 학생으로부터 받았던 기성회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던 1'2심 판단은 파기됐다.

기성회비 논란은 지난 2010년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3천800여 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학생들은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법적인 근거 없이 등록금처럼 징수했으니 무효"라며 이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춘천지법을 제외한 대다수 1'2심은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기성회비에 관해 규정한 법령이 없고 학생과 학교 측이 기성회비 납부를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달랐다. "국'공립대가 수업료 이외의 부족한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성회비를 받았고, 학생과 학부모 역시 이를 알고 납부에 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국'공립대가 기성회비를 징수한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논란을 빚었던 과거 기성회비 반환 문제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2심에서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주자 줄소송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현재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60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진행 중인 소송도 줄줄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달라질 것은 없다.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성회 회계는 대학 회계에 합쳐졌다. 국공립대학들도 사립대학처럼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이름만 바꿔 그대로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학생들이 내야 할 수업료는 그대로다. 그러니 소송은 접고 새로운 등록금 인하 방안 마련에 고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