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송전탑 건설반대 시위자들이 법원의 벌금형 선고에 반발해 노역형을 선택하고 있다.
청도345㎸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회활동가 A(37)'B(42) 씨 두 명이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형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청도군 송전탑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차량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고, B씨는 지난해 8월 18일 경북도청에서 송전탑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점거농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 송전탑 건설 공사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등은 지금까지 35명이다. 대책위는 "부당한 벌금형에 불복종하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대구지법 앞에서 벌금형에 불복하는 집회도 개최했다.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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