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부권 혼쭐 새누리 "국회법 재의결 포기"

박 대통령, 위헌성 제기하며 첫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을 제기하며 거부권을 행사, 행정'입법부 간 대립과 여야 간 대치 등으로 정국이 태풍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여야는 물론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작심하고 비판하면서 당'청 간 정면대결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각종 법안 처리는 물론 모든 정치일정의 협의 중단을 선언하면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이날 오후 재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정치는 국민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변자이지, 자기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여야 의원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데다 국회의장의 중재를 거친 완화된 안이라는 점에서 재의요구에 대한 대응을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행정'입법부 간 정면충돌은 물론 새누리당 내 내부갈등, 여야 대치로 정국이 급속하게 경색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기로 당론을 확정, 일단 당 내분을 차단했지만 이번 일로 당 지도부와 친박계'비박계 의원들 간 입장 차를 드러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의사일정의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전면전이라는 초강수를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여야 대치와 경색 국면으로 시급한 각종 경제'민생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병구 기자 kbg@msnet.co.kr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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