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메르스 의심 환자 "진료 안 받겠다"…격리없이 귀가

발열·심한 기침에 병원 이송, 두 차례 삼성병원 입원 경력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여성이 진료를 거부해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병원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2시 15분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A(63) 씨가 발열과 심한 기침 등을 호소해 119구급대가 영남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신고를 한 딸은 "어머니가 온몸에 통증을 호소하고 계속 가래가 나온다"고 밝혔다.

열이 37.3℃까지 오른 A씨는 유방암 등으로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대구시는 파악했다. 메르스 의심자로 분류된 A씨는 영남대병원에서 대구의료원으로 옮겨졌고, 대구의료원 적정진료팀은 A씨의 가족들과 상의해 A씨를 경북대병원에 입원시켰다.

대구시는 A씨가 메르스 잠복기를 많이 지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13일 자가격리 기간이 끝났고, 이후 1주일간 이어진 능동감시 기간에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심한 기관지염 증세를 보인 A씨는 경북대병원에서 "나는 메르스 의심 환자가 아니다"며 메르스 유전자 검사와 음압격리병상 입원을 거부했다.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에 걸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러나 벌금형에 그칠 뿐 격리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병원 측은 A씨를 돌려보냈고, 메르스 검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재 달서구 딸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A씨가 처음 구급차에 실려올 때보다 열이 떨어졌고, 폐렴 등의 증상이 없으며 잠복기가 많이 지난 점 등에 미뤄 메르스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단 환자 본인이 음압격리병상에 들어가길 강하게 거부했고, 메르스일 가능성도 높지 않아 집으로 돌려보냈다"면서 "진료를 거부하면 강제로 격리할 수는 없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자택이 있는 경북으로 돌아가면 해당 지역 보건소가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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