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는 26일 인터넷 도박 게임장을 개설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A(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대구 남구 봉덕동 한 사무실에 컴퓨터 15대를 설치해 인터넷 도박 게임장을 열고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해당 게임장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통해 31억원 상당을 걸고 도박행위를 한 혐의로 B(26)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도박 게임장을 이용한 사람이 12명 외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