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출과 동시에 원리금을 갚기 시작하는 분할상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시 적용되는 DTI 기준 60%는 유지하되 비율 계산 때 사용되는 소득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DTI 60%라면 연소득이 1억원인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6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 규모를 제한한다. 인정 소득이 줄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연소득에는 급여'이자'배당소득'임대소득까지 포함되는데, 앞으로 연소득에서 일시적'비정기적 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기적 소득이 없는 고령층,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의 지방 확대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달부터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설정해 담보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한다. 가령 LTV 70%라면 4억원짜리 아파트 주인은 2억8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은행은 비주택담보, 즉 토지 및 상가 LTV를 40%로 적용하지만 상호금융권은 기준이 없어 70∼80%까지 적용하는 곳도 있다.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에도 은행 수준의 LTV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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