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새정치연합의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민생은 멍들어간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맞선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세는 이해할 수 없다. 당장 경기 침체, 가계 부채 해소, 청년 실업, 보육 문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 처리가 전면 중단됐다. 국회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여기서 새정치연합의 관심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민생이 아니라 정치투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게 된다. 국회법 개정안 파동으로 여당이 제 구실을 못하면 야당이라도 민생을 챙겨야 할 텐데 그런 성숙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국회법 개정안 파동의 일차적 책임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억지로 묶은 새정치연합에 있다. 전혀 상관없는 사안을 연계했다는 점에서 국회선진화법에 기댄 떼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이 규정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 강제성 여부와 관련해 당연히 강제성이 있다고 했다. 위헌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런데도 새정치연합은 국회 일정과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再議)를 또다시 연계하고 있다. 참으로 나쁜 버릇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다. 이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부정과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책임 면피용' '치졸한 정치 이벤트' 등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해 비난했지만 그렇게 강한 표현을 쓴다고 해서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으니 위헌이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곧 입법독재다.

이제 새정치연합은 국회가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발상과 자세를 일신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는 시급한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가 이들 법안의 처리와 맞바꿀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와 민생 법안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연계시킬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다. 설득력 없는 연계 전술은 이제 버릴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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