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법관, 대법관, 재판관, 재판장…'
많이 들어보거나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지만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심지어 판사들조차도 판사, 법관 등을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이들 용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관과 판사는 거의 비슷한 의미지만 포괄하는 범위에서 약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된다 .
먼저 법관부터 살펴보자. 법관의 경우 대법원과 고등·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범위가 가장 넓다. 법관엔 대법원장과 대법관, 일반 법관이 모두 포함된다 .
판사는 법관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일반 법관을 일컫는다 . 한마디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할 때는 법관, 포함하지 않을 때
는 판사로 보면 된다. 법관이 판사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닌 용어로 대법원에 소속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각급 법원의 법관을 판사로 보면 된다.
법원조직법 5조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판사로 한다'규정하고 있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법관이긴 하지만 판사는 아니고,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직책상 법원장이긴 하지만 판사라는 의미다 .
재판관이란 표현은 그 범위가 가장 협소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외에는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판사일까, 법관일까. 정답은 '둘 다 아니다'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판사뿐 아니라 검사, 변호사 등도 임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라도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되려면 사직해야 하기 때문에 사직하는 순간 더 이상 판사가 아니다 .
재판장은 법원의 합의재판부 부장이나 단독재판부의 판사 등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가진 법관이라는 소송법상의 용어다.(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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