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거래 꼼짝마'.
내달 1일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제도가 시행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부터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로 발급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된다. 2010년 첫 시행됐으며 2011년에는 법인사업자, 2012년에는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된 후 이번에 법인사업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내달부터 반드시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2014년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의무발급 대상이다. 이번 의무발급 제도 시행으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약 112만2천 명으로 이 중 법인사업자 67만3천 명, 개인사업자 44만9천 명이다. 대구경북에서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포함 9만9천 명이 대상이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범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발급 건당 200원의 발급세액을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100만원 한도이며 법인사업자는 제외된다.
반면, 전자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페널티가 주어진다.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가공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자 또는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단계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연전송 가산세율은 2016년 0.1%, 2017년부터 0.5%로 늘어나며 미전송 가산세율은 2016년 0.3%, 2017년 1%로 늘어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전자계산서 발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부당거래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는 '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거짓'허위 계산서 수수 때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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