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구의 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탄 뒤 요금함에 동전을 던진 것이 발단이 돼 운전기사 B(50) 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기사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과 어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인 버스에서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뉘우친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