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 찌른 30대 집유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0)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동구의 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탄 뒤 요금함에 동전을 던진 것이 발단이 돼 운전기사 B(50) 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기사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과 어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인 버스에서 운전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뉘우친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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