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시, 아파트 감사했더니 '부조리 온상'

비리 차단 조례제정 후 첫 감사…관리비·입찰 등 '부적정' 159건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부조리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내에서 처음 마련(본지 1월 22일 자 10면 보도)한 영주시가 아파트 감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가려움을 시가 나서 긁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휴천동 H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실태를 감사했다. 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 4건, 관리비 부과'정산 부적정 11건, 입찰'계약 및 공사 관리 부적정 36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부적정 6건, 회계처리 부적정 7건, 기타 업무관리 부적정 16건 등 모두 80건을 적발했다. 영주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제도개선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도 가흥동 H아파트 공동주택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공사계약 부적정, 수의계약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장기수선충당금 부당사용, 세대별 전기'수도 요금 초과 징수 등 79건을 적발, 일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25일 영주시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전문 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감사팀을 꾸려 조사를 벌여왔다.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경우와 입주자 요청 없어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사에 나설 수 있다.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결과는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대표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위법 사항을 적발하게 되면, 시장은 주택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한다.

김훈 영주시 건축과장은 "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아파트 관리 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감사 때 적발된 지적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영주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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