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5세 이상 임신부 입원진료비 반 만 내세요

오늘부터 본인 부담금 20%→10%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혜택

이달부터 고위험 임신부가 내는 입원진료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35세 이상 임신부의 법정 본인부담금은 20%에서 10%로 줄어든다. 35세 미만의 임신부라도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거나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한 임신부는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

고위험 임신부 입원진료비 지원 사업이 확대되면 산모 10명 중 3명은 의료비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은 6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 산모 가운데 20세 미만이거나 35세 이상인 산모, 37주 미만 조산·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는 6만7천 명으로 전체 산모 중 27%를 차지한다. 지난해 총분만 건수 42만 건 가운데 입원 진료를 받은 산모는 9만4천 명이었다. 고위험 산모의 경우 산전관리부터 분만까지 부담한 진료비는 일반 산모보다 평균 205만원 정도 많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외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진료비 부담이 큰 조기 진통, 분만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부에게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평균 167만원을 직접 부담하기 때문이다.

지원대상은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신부이며 1인당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단,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원이어야 한다.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분만해야 하고, 각 질환별로 지원 기관과 수술명, 필수 진료 내역 등 세부 지원기준에 맞아야 한다. 이번 지원책으로 전국에서 약 8천44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방법은 임신부 본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의 가족이 보건소나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뒤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고 기존의 레진 완전틀니 이외의 금속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70세 이상 노인이 틀니 또는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할 경우 의원급 기준으로 140만∼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급여가 확대되면 53만∼6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올해 10만4천∼11만9천 명의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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