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가 국회법 개정안 재의 관련 본회의에는 참여하지만 표결에는 불참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달 6일 열릴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 건을 의사일정 1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개정안 표결과 관련)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면서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우리가 일단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난번 의총 결과는 본회의에 들어가도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해 들어가는 것이지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표결 안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새누리당은 일단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모두 퇴장해 의결이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 수(298명)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새누리당이 국회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당으로서도 공당으로서도 비겁한 행태다"고 비판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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