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최길수)은 30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영화감독 이모(55) 씨와 영화관련 단체 대표 A(61)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모 영화예술학교 교장 B(5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안동댐 수몰민 이야기를 다룬 영화 '왔니껴('왔습니까'의 안동 사투리'2014년 개봉)를 제작하면서 지원받은 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경상북도와 안동시로부터 각각 보조금 2억원씩 모두 4억원을 지원받아 이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자부담 2억원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 씨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원한 6천300여만원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 등의 범행은 영화제작사 내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제보하면서 들통 났다. 안동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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