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퇴원한 공무원 K(52) 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남구청 기획조정실은 K씨가 잠복 기간에 출근해 업무를 보고 동네 곳곳을 다닌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와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오고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 중이다.
감사를 시작한 남구청은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씨는 지난달 26일 퇴원 후 바로 복귀해 근무하기는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 29일 5일간 병가를 냈다. 남구청 관계자는 "6급 이하 직원이라도 중징계 처분은 상급 행정기관인 시청에서 내리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중징계, 경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허현정 기자 hhj224@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