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수 고유비, 사기 혐의 벌금형 "총 400만원 가져간 뒤 갚지 않아"

가수 고유비가 팬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희소병을 앓고 있는 팬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가수 고유비에게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고유비는 지난 3월 자신의 팬인 A씨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고유비가 2회에 걸쳐 총 400만원의 돈을 가져간 뒤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유비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을 갚으라고하자 고유비가 "돈 받을 생각 마라. 죽을 때까지"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해당 고소건 외 250만원 상당의 도움을 더 줬다고 주장했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