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교직원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구미래대 A(55)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이사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동안 교수, 직원 등 45명의 임금과 수당 5억8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를 지급해 남은 체불액은 1억7천여만원 규모로 전해졌다. 교직원들은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대구지법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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