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시'국유지 상호교환 방식으로 확보해 경상감영 복원에 활용(본지 1월 23일 자 2면 보도)하려고 했던 옛 대구지방병무청 자리가 학교법인에 팔린 것으로 드러나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계획했던 경상감영공원 복원 계획이 적잖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영진교육재단은 지난 4월 옛 병무청 부지(3천84㎡)와 건물(4천959㎡)을 93억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경상감영 복원 사업의 하나인 중삼문(中三門)이 이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영진교육재단이 이곳을 활용하면 경상감영 복원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삼문 복원은 경상감영 1차 복원 사업에 포함돼 있어 차질을 빚을 경우 2차 복원 사업에도 지장을 줄 우려도 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원은 "올 1월에 이곳을 국유지와 교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혀놓고 다른 곳에서 이 부지를 사들일 때까지 대구시가 왜 방치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경상감영 복원 사업을 위해선 이 부지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금이라도 영진교육재단과 협의해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경상감영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로 승격 지정되면 토지매입비를 포함, 국비가 70% 지원되고, 부지 문제도 문화재보호법(제83조)에 따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국유지를 시'국유지 상호교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매각하겠다면 시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경상감영 복원 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영진교육재단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강제 수용되는 등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선 늦기 전에 시와 재단이 부지를 사고팔거나 일정 기간 사용 협약을 맺은 뒤 시로 소유권을 넘기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 의원은 "학교법인이 필요에 따라 사들인 건물과 부지를 수용이라는 최후수단을 동원해 매입하는 건 시와 학교법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시와 재단이 협의해 양자 모두 손해를 최소화하고 경상감영 복원이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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