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정치 심판'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당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달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사무처 수준을 넘어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다루겠다"고 말했다.
1일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답변은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답변요구에 대해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중앙선관위가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한 이유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공식적인 요구가 접수된 만큼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대통령의 발언이 국회법 처리과정에 대한 견해표명의 범위를 넘어 특정한 정치인을 지목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온 철저하게 준비된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현행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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