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정치인 8명 가운데 2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홍준표 경남도시자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리스트 속 인사들 서면조사
의혹에 연루된 인물은 김기춘'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병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이었다.
특별수사팀을 꾸려 석 달 가까이 수사한 결과치고는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권 실세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전부 불기소 처분을 받아 '눈치 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반면 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 씨는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다. 그러나 딱히 얻은 것은 없었고 오히려 돈을 건넨 쪽만 구속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됐다.
홍문종 의원이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긴 했지만 성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한 의혹 당사자들의 소명을 듣는 수준에 그치면서 '봐주기'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비밀장부' 안 나오자 대선자금 대신 '특사로비'
검찰 안팎에서는 애초 새누리당 대선자금을 '2라운드' 수사대상으로 꼽았다. 그러나 '리스트 밖' 인사인 김한길'이인제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과 노건평 씨 주변의 '특사 로비' 의혹으로 수사방향이 선회하면서 이런 예상은 빗나갔다.
수사팀은 경남기업 비자금 조성내역과 돈의 흐름을 일일이 추적하고 의혹 대상 인물들의 동선을 맞춰본 결과 경남기업에서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흘러들어간 돈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리스트에는 홍문종 의원 등 당시 새누리당 선거캠프 핵심 인사 3명에게 각각 2억∼3억원을 줬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성 전 회장이 그 정도 금액을 현금으로 마련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이미 구체적으로 공개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의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해 기소하는 데 그쳤다.
모현철 기자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