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신질환 앓던 40대, 이유 없는 살인…징역 1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이유 없이 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경북의 한 마트 관리 직원인 A씨는 올 2월 19일 오후 7시 40분쯤 같은 마트에서 식품 코너를 운영하는 40대 여성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아무 이유 없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뒤 같은 흉기로 자해도 시도했다.

재판부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