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정부시행령 수정권한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이 오늘(6일) 결정된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1일 만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원내의석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표결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언론인과 만난 자리에서 "(6일 본회의에서) 표결은 안 하기로 했다"며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두 정해졌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당시 의총에서 결론(본회의 참석 후 표결 불참)난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참석 후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상정되면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음 안건부터 본회의장에 들어가 처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160석)이 안건 상정과 동시에 집단퇴장하면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정족수(149석)를 채우지 못한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서슬 퍼런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새누리당의 딱한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헌정사에 길이 남을 수치스러운 행동을 선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고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상태로 있다가 내년 5월 말 19대 국회 임기 말과 함께 자동 폐기된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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