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6일 자영업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공통사항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서류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국세청'지자체 정보 교환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지방소득세 부과체계는 지자체가 지방소득세에 대해 세무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국세청과 별도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중의 과세표준이 발생할 수 있어 과도한 세무조사와 복잡한 조세법률 때문에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원진 의원은 "이중 세무조사와 하나의 소득에 대해 여러 과세표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행정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세무조사, 과세표준 등이 간소화되면 지방기업의 혼란방지를 통한 기업경영 집중 등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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