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지구대 건물 낙서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지구대 건물 외벽에 대형 낙서를 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A(27) 씨와 B(25)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2시쯤 중구 공평로에 있는 중부경찰서의 한 지구대 건물 외벽에 래커를 이용해 '권력의 개××'라는 대형 글씨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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