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엘리엇과의 법정다툼 2차전에서 다시 승리해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민사수석부장 김용대)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해 자금 확보를 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 결정이다"고 밝혔다.
법원은 KCC의 취득가격인 주당 7만5천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천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 손해를 끼친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사실을 밝힌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 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패소했다.
합병과 자사주 매각 등 일련의 합병 과정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인정받으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더불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삼성 측은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삼성물산은 "두 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주주총회에서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합병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합병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엘리엇은 지난달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주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 비율로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패소했고, 이번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패해 반대 명분을 상당 부분 잃게 됐다.
이번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사주를 매각한 행위가 전적으로 부당하다는 확고한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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