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두호동 롯데마트 입점 허가" 반대 일관 포항시 '백기투항'

市 "해당지역 공동화 막아야" 상인들 "골목상권 붕괴"반발

지역상권 보호 논란을 일으킨 포항 북구 두호동 복합상가 내 롯데마트 입점에 대해 포항시가 '원천 반대'라던 당초 입장을 바꿔 결국 허가해줄 것으로 보인다. 입점 반대와 관련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음에도 해당 지역을 공동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중앙상가 등의 지역상인들은 '포항시가 영세상인 보호법을 무시한 채 기업 경제논리에 백기를 들었다'며 항의집회를 예고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포항시 관계자는 두호동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젠가는 (입점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일이다. 현재는 그 시기와 입점 후의 상권 보호를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서는 대형 유통 공룡의 시내 진입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두호동 복합상가의 경우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건물까지 다 지어지는 등 너무 많이 일이 진행돼 있다"면서 "전임 포항시장이 해놓은 일이라 수습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허가를 내주더라도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막은 쳐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 2월 연면적 4만6천926㎡, 매장면적 1만7천179㎡ 규모의 대형마트 입점을 신청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롯데마트 입점을 반려했다. 이에 롯데쇼핑 측은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입점 반려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때마다 재판부는 "반려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라며 모두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연이은 승소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한 포항시와 이강덕 시장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지금껏 포항시만 바라보고 있던 지역상인들은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만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 붕괴를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정에서 승소한 두호동 롯데마트까지 들어설 경우, 더 이상 지역경제를 지켜줄 버팀막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포항지역 전통시장과 중앙상가 상인들로 구성된 포항시전통상가상인연합회는 6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포항시청 등 주요 도심지에서 항의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포항중앙상가상인회 정삼환 회장은 "포항은 전통시장 60여 곳에서 7만~8만 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삶의 터전을 빼앗겨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 막대한 자금력으로 무장한 대규모 유통업체와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최소한 영세상인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포항시가 도대체 누구의 편을 들어 우리 가족이자 이웃인 포항지역 상인들을 내버리는지 되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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