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조희팔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조 씨의 다단계 사기에 개입했던 일부 직원들과 범죄 수익금을 은닉했던 업자, 다단계 사기에 도움을 준 검찰 직원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조 씨가 다단계 사기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두고 피해자 간 대규모 민사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조 씨가 중국으로 밀항한 후 피해자들은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을 만들어 은닉 재산을 찾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 결과 조 씨의 범죄 수익금이 특정인에게 투자된 사실과 조 씨 명의로 된 일부 부동산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채권단의 일부 간부들이 확인된 범죄 수익금과 부동산을 채권단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횡령, 유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월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 씨에게 범죄 수익금 760억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 은닉한 혐의로 고철무역업자 A(52)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채권단 공동대표를 비롯한 간부, 조희팔 사업체 직원 등 10명에게 징역 1년 6개월~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팔 은닉재산을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할 목적으로 설립된 채권단이 임무에 어긋나게 추적'회수한 재산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고철무역업자는 조 씨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지속해서 금품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 씨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 검찰 수사관은 조희팔에게 고철무역업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15억원을 받았고, 도시개발업자를 소개해 주면서 2억원을 받았다. 결국 검찰 수사관이 조 씨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이를 두고 피해자들은 "여러 정황을 볼 때 해당 검찰 수사관이 조희팔의 최측근"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피해자 간 대규모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고철무역업자가 지난해 검찰에 검거되기 직전 범죄 수익금 760억원 중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이 발단이 됐다. 대법원에서 피해 금액을 확정받아 공탁금 배정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260여 명이 나머지 피해자 1만6천여 명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 확인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피고가 워낙 많아 현재까지 소장 송달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철무역업자가 최근 법원에 340억원을 추가 공탁하면서 추가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추가 공탁금도 결국 소송을 통해 배정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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