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사소한 시비 끝에 주먹을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전 프로 권투 선수 A(4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의 한 횟집 앞 도로에서 탈북자인 지인 B(49)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턱을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주먹에 맞고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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