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메르스 영향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을 융자 추천하고, 대출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201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경영안정자금 1천억원 중 중소기업에 650억원,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종사 자영업자에 35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달 13~20일 구'군 및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받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지원은 시가 시중 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지역 중소기업에 단기운전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대출 이자의 2~3%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상 업종은 중소기업은 제조업, 정보처리'컴퓨터 관련 운영업, 무역업, 폐기물'폐수처리관련업, 건축업, 관광호텔업, 운수업, 기타 제조 관련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보증지원 제한업종 제외)이 지원대상이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다.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최근 1년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 3억~5억원(소상공인은 최대 2억원까지)이며, 매출액 과소 또는 확인이 안 되는 업체는 매출액과 관련 없이 최고 5천만원까지다.
특히, 지역 연고산업인 섬유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안경 제조업 및 여성기업, 장애인기업과 대구시가 유치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융자 추천하며, 메르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고, 대구시의 이자보전율은 2~3%로 보전기간은 1년이다.
대구시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은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은 구'군 경제부서에서, 소상공인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서, 성장기업은 대구시 경제정책관실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는 구'군 경제부서 및 시 경제정책관(053-803-3401),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배부하며,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도 있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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