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에 살고 있는 최부자(가명) 씨는 얼마 전 돌아가신 모친의 유품을 정리하다 깜짝 놀랐다. 신문지에 싸여 있던 현금다발을 발견한 것이다. 그런데 습기 등으로 현금이 달라붙어 이를 떼다 현금 뭉치를 훼손하고 말았다. 다행히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가서 사정을 말한 뒤 590만원을 새 돈으로 바꿀 수 있었다.
올 들어 6월까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훼손된 지폐를 새 돈으로 교환해 준 지폐 및 동전(소손권)은 8천5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6건(-16.4%), 658장(-10.5%)이 감소한 반면 금액은 1천970만원(30.1%)이 증가했다.
훼손 사유는 화재 등으로 불에 탄 경우가 5천500만원(94건)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금액의 64.6%를 차지했다. 화재 피해 현장에서 불에 타다 남은 지폐를 발견해 가져오는 사례도 있었지만, 전자레인지에 젖은 지폐를 말리려 넣었다가 종이에 불이 붙어 낭패를 보고 교환을 요청한 사례도 많았다. 이어 장판 밑에 눌린 경우 1천179만원(61건), 칼'가위 등으로 잘린 경우가 757만원(62건) 등의 순이었다.
은행권 종류별로는 5만원권이 5천710만원으로 전체 교환실적의 67%를 차지했다. 이어 1만원권이 2천570만원(30.3%)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15억8천만원어치를 새 돈으로 바꿨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유통 중에 찢어지거나 오염된 화폐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교환이 가능하지만 화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타거나 훼손돼 사용이 불가능한 소손권은 한국은행에서만 교환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돈의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 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 또 불에 탄 돈은 재가 떨어지지 않고 돈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된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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