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수 중 후배 성추행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직원연수를 함께 간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모 생명보험회사 직원 A(36)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올 1월 전북 무주군의 한 펜션에서 직원연수를 함께 간 후배 B(26'여) 씨가 잠을 자는 동안 발가락을 빨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지만, 사회적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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