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15일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0월 채권단 소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1억 6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그는 또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채권단에 2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 대표단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조희팔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4조 원가량을 가로챈 뒤 2008년 12월 중국으로 밀항해 도주했다.
그는 2011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다.
신선화 기자 freshgir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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