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 자금 횡령 징역 4년6개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5일 조희팔의 은닉재산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관계자인 A씨는 2010년 10월 채권단 소유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1억6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희팔이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채권단에 2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