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구 획정안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

획정위 첫 독립기구로 출범, 김대년 사무차장 위원장 선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5일 선거역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했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제1차 위원회의를 열어 호선으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선거구 획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 9명을 확정했으며,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통보받은 9명의 획정위원들을 위촉했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회의에서 "선거구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획정기준을 토대로 국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국회 정개특위가 1회에 한해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사실상 수정권한을 포기한 만큼 이번 획정위 활동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획정위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확정돼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운영된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획정안 제출기한인 10월 13일까지 반드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획정위는 획정안을 확정하기 전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은 11월 13일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12월 15일부터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황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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