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국회의원(포항북)은 16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경우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하는 경우 등의 금지행위는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일단 선거가 실시되고 나면 그 피해가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기존에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현행법상 여론조사 공표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점도 개선했다.
이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가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는 상황에서 선거기간에만 반짝 나타나 무책임한 여론조사를 반복하는 소위 '떴다방' 형식의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허위 결과 공표를 통해 일반 유권자를 호도하는 후보자나 여론조사 기관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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