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결백 증명할 증거 안돼" 경찰 "비 내려 지문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난 18일 긴급체포했던 A(82) 할머니(본지 18일 자 3면 보도)에 대해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할머니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후 1시 3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A할머니는 범행사실을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경찰도 지문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목격자가 전혀 없고, 의식이 돌아온 피해 할머니조차 "A할머니와 사이가 좋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동기가 될 만한 정황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상주경찰서 이규봉 수사과장은 "A할머니는 사건 당일 6명의 할머니가 마을회관에서 살충제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질 때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이자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할머니"라며 "버려진 자양강장제병과 농약병에서 지문이 나오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건 다음날 비가 왔고, 사이다 페트병도 여러 명이 손을 댔기 때문에 지문이 나오지 않았을 뿐 A할머니의 결백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살충제 사이다를 마신 뒤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라모(89) 할머니가 18일 숨지면서 상주 살충제 사이다 사건 6명의 피해자 중 사망자는 2명으로 늘어났다. 신모(65) 할머니만 의식을 회복했을 뿐 나머지 3명은 여전히 중태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