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계리 계곡 자릿세 요구…청도군 "적발 땐 강력처벌"

계곡 인근 무단점유 등 특별단속

청도군 공무원 등 단속반원들이 18일 운문면 삼계리 계곡 일대 특별단속에 나서 계곡에 설치된 평상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청도군 제공
청도군 공무원 등 단속반원들이 18일 운문면 삼계리 계곡 일대 특별단속에 나서 계곡에 설치된 평상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청도군 제공

대구 근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서지 중 하나로 꼽히는 청도 운문면 삼계리 계곡 일대에 대해 청도군이 안전시설 확충과 함께 자릿세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청도군은 대표적인 피서지이면서도 매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려 청도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삼계리 계곡 일대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피서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천 주변 평상 설치, 물줄기를 막아 물놀이장을 만드는 행위 등 하천부지 무단점유 및 자릿세 요구 등이다. 또 불법 건축물 설치, 오폐수 무단방류, 위법 야영장 운영, 민박펜션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번 정비단속 방침에 따라 현재 하천의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계고장을 1차 발부했다고 밝혔다.

운문면 삼계리 계곡은 경관이 아름다워 매년 수십만 명에 달하는 피서객이 찾아오고 있지만 불법 평상 영업, 무분별한 취사, 쓰레기 불법투기, 교통혼잡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난해 태풍 '나크리' 때는 하천보를 건너던 차가 급류에 휩쓸려 7명이 숨지는 참사가 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청도군은 국비 등을 확보해 계곡 일대 임시가교 10곳을 설치해 피서객 긴급 대피로를 확보했다. 임시가교 설치로 집중호우 때 민박, 펜션 진입로가 물에 잠겨 이용객들이 고립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하천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을 시행, 철저히 적발해 나가겠다"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과 동시에 피서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도 노진규 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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