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간 의류업체에서 근무했던 지체장애 3급 이모(37) 씨.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 걷는데 조금 불편한 정도라 함께 근무하는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일을 해왔다. 하지만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자신의 월급이 비장애인 직원보다 30%나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가 업체 대표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장애인이기 때문에 월급을 적게 줄 수밖에 없다.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답만 돌아왔다. 이 씨는 "앉아서 미싱을 다루는 업무라 다리가 불편한 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지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적게 받았다. 쉬는 날도 없이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서도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이 근로현장에서 저임금과 부당대우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경증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똑같은 강도로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지체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년간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법을 악용해 업무능력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임의로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주는 악덕 업체들이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이 씨의 사례처럼 저임금의 부당한 처우에도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266만 명이 내년에 8.1% 오른 시간당 6천30원 임금을 받을 것이란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장애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크다. 지적장애 3급 송모(27) 씨는 "시급 3천원 정도를 받고 식자재 배달일을 하고 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좋긴 하지만 비장애인보다 너무 월급이 적어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단체들은 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지급하면 이를 노동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호근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은 "불법적으로 저임금을 받은 장애인들이 상담을 해오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고용청에 신고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근로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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