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은 ○○○ 공부도 한다." 정답은 '맞춤법'이다. 법관들은 생각보다 맞춤법에 민감하다. 판결문을 다 쓴 뒤에도 마지막까지 맞춤법이 틀리거나 오·탈자, 띄어쓰기 등에 문제가 없는지 탈고에 탈고를 거듭한다. 판결문 내용이 달라질 것이 없더라도 맞춤법 확인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공개를 극도로 꺼린다 .
법률 용어나 표현이 틀려서도 안 되지만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잘못되거나 오탈자를 쓰면 개인적인 자존심을 넘어 법원 공적 기록인 판결문에 오점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관들은 판결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법 등에 많이 신경 쓰고 맞춤법 공부를 따로 하기도 한다.
법관들을 위한 맞춤법 책도 있다. 법원도서관에서 발간한 '법원 맞춤법 자료집' 전정판은 600쪽이 넘는다. 한글 맞춤법은 물론 띄어쓰기, 낱말, 표현 등을 교정 전후, 해설, 예, 참고를 곁들인 판결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부록엔 단위, 금액, 약어, 외래어, 문장부호의 올바른 표기 및 사용법까지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과 '대법원판결' 중 띄어쓰기에 맞게 사용한 것은 뒤의 것으로 제1심판결, 대법원판결 등은 하나의 전문용어로 봐야 하기 때문에 모두 붙여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이 자료집엔 법관들이 관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나 용어의 잘못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의 '가사'는 '가령' '이를테면' '설령'으로 사용해야 하고, '경락'은 '매각', '경락인'은 ' 매수인', '기망하여'는 '속여', '기화로'는 '빌미로', '병합하여'는 '함께', '경료하다'는 '마쳤다' 등으로 쓰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부존재한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불비'는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쉽게 풀어 사용하도록 소개하고 있다.
한 판사는 "법관들이 판결문을 쓸 때 판결 못지않게 신경 쓰는 것 중 하나가 맞춤법"이라며 "검정색과 검은색, 검정 중 잘못된 표기(검정색)가 뭔지 잘 모르는 법관도 있는 등 틀리지 않기 위해 맞춤법도 공부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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