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널] 내년도 최저임금 과연 당신은 받을 수 있을까?

KBS1 '시사기획 창' 오후 10시

KBS1 TV '시사기획 창-최저임금, 현장은 지금' 편이 21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시급은 6천3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126만270원이다. 시급만 보면 현재 최저임금 시급 5천580원에서 450원(8.1%) 오른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꾸준한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전국 233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대학에서 헤어디자인을 전공하고 미용사 국가자격증까지 취득한 20대 정모 씨. 그는 현재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미용실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일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 116만원을 받기로 돼 있지만, 이 가운데 30여만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떼인다. 또 연장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이상한 사정에 처해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경비원 시급은 꾸준히 올랐다. 그러자 편법적인 휴식시간 늘리기 행태가 만연해졌다. 관리사무소에서 하루 3~4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정하는 것이다. 결국 시급이 오르더라도 휴식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시켜 전체 월급 인상은 막는 것이다. 경비원들은 항의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잃을까 대부분 쉬쉬하고 있다.

황희진 기자 hh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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