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서 카드결제, 원화보다 현지 통화로"

환전·결제 수수료 5-10% 부과 감안

금융감독원이 20일 여름 휴가철에 알아 두면 좋을 금융 상식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하면 5~10%의 수수료(결제 수수료 3~8%, 환전 수수료 1~2%)가 부과되는 만큼 원화(KRW) 결제 대신 현지 통화로 결제할 것을 추천했다. 이때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거나 신용카드와 여권 상 영문 이름이 다르면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카드사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비자나 마스타카드 긴급 서비스 센터를 찾아 대체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서 은행마다 다른 환전 수수료율을 먼저 비교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또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통상 수수료가 더 저렴하다. 동남아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화 환전 수수료율이 4~12%로 미국 달러화(환전 수수료 2% 미만)보다 비싸므로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한 후에 이를 현지에서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여행 시 상해나 질병, 도난 등 사고에 대처하려면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때 전쟁 지역 등 위험한 여행지나 스킨스쿠버'암벽 등반 등 위험한 스포츠를 목적으로 여행한다면 보험 가입 서류에 이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보험금 지급 거절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현지 경찰서 또는 공항안내소에서 증빙서류를 받아둬야 한다.

자동차를 이용해 휴가를 간다면 운전자 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장거리 운전 때 교대 운전자가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면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특정 기간에만 운전자 범위를 확대하는 특약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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