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포차, 뿌리 뽑을 때까지 단속해야

경북경찰청과 경북도 등이 17일 경북도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8곳에서 불법 명의(대포차) 및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대포차 4대와 상습체납 차량 52대를 적발했다. 단속에는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이 동원됐다. 경찰은 이날 단속된 '대포차'는 압수해 공매 처분하고, 운전자는 모두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이른바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근원이다. 대포차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합법적인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을 말한다. 이들 대포차들은 대개 폐업한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 명의로 돼 있다고 한다. 운행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보니 '유령 차량'이나 다름없고 그 은밀성이 범죄와 연결되기 일쑤다. 지난 5월 경찰청은 대포차 1천100여 대를 유통해 42억여원의 불법이득을 챙긴 조직폭력배 18명을 붙잡았다. 지난해 4월 대전 유성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에도 대포차가 이용됐다. 범칙금에 신경 쓸 일 없으니 과속과 신호 위반 등 도로 위의 무법자가 되기 십상이다. 심지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풀이된다. 유령 차량이다 보니 자동차세도 한 푼 안 낸다.

이런 상황임에도 전국에 얼마나 많은 대포차가 굴러다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으니 문제다. 경찰 역시 음성적으로 발생, 거래되는 대포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찰은 그저 전국적으로 대포차량이 12만 대를 넘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첨단 장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대포차도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포차는 각종 정책 시스템을 개발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거나, 이미 존재하는 대포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을 갖춘 차량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 기존 대포차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고기간을 두고 양성화를 유도할 필요도 있다. 도로 위의 무법자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공조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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