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부당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근로현장에서 여전히 저임금을 비롯한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는 방증이다. 지체장애 3급으로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서 걷는데 조금 불편할 정도일 뿐, 함께 근무하는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일을 해왔으면서도 차별 대우를 받은 어느 경증 장애인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의류업체에서 1년 남짓 근무해온 이 장애인은 앉아서 재봉틀을 다루는 일이어서 다리가 불편한 게 작업 능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도 월급을 비장애인보다 30%나 적게 받았다는 것이다. 더욱 답답한 노릇은 이 같은 처사에 대해 업체 대표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되돌아온 말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월급을 적게 줄 수밖에 없다.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게 고작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증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강도로 일하면서도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인 최저임금법 제7조를 악용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상당수 업체에서 이 법을 근로 능력과 무관하게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지급하기 위한 빌미로 삼는다는 것이다.

업무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이 명백해야 하고,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가 내년부터는 8.1% 오른 시간당 6천30원의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장애인들은 상대적 박탈감까지 안게 되었다.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는 시혜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측정하는 바로미터이다. 노동 당국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는 우리 사회의 실천적 노력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